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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11월 1일부터 내몽골 자치구는 해외 관광객 쇼핑에 대한 출국세 환급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5-10-16 원천:cctv.com

CCTV 뉴스: 10월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몽골자치구 인민정부는 "해외 승객 쇼핑을 위한 출국세 환급 정책 시행에 관한 재정부의 고시"(2015년 재정부 고시 제3호) 및 "세관 관세청 고시"에 따라 해외여행객 쇼핑 출국세 환급에 관한 감독규정”(세관총서 고시 제20호, 2025년 25호) 및 재정부 “해외여행객 쇼핑 출국세 환급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국가세무총서 고시(심판)”(국가세무총서 고시 제11호, 2025)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신청한다. 해외 관광객의 쇼핑에 대한 출국세 환급 정책 시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검토 후 제출될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내몽고 자치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국세 환급 정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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