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뉴스 : 외무부의“영사관 표현”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중국 인민 공화국 정부와 비자 면제에 관한 독립 국가 정부 간의 협정은 2025 년 4 월 2 일에 발효 될 것입니다. 보통 여권은 상대방에게 들어가거나 떠나거나 운송되며, 한 번의 체류에서 30 일 이상 머무르며 180 일마다 누적 체류에서 90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비자 신청서에서 면제됩니다. 위의 체류 기간 이상 동안 다른 계약 당사자의 영토에 머무르거나 다른 계약 당사자의 유능한 부서가 승인 해야하는 업무, 연구, 합의, 뉴스보고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계약 당사자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